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6조 (기타 비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철도차량의 정비 등에 사용되는 장비 중 기대수명을 도과한 노후장비의 교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철도관제설비 및 철도보안설비의 구축과 개량투자와 관련된 계획과 실적, 안전정보관리시스템(철도차량ㆍ시설의 이력관리시스템, 철도사고ㆍ장애정보 관련시스템을 말한다) 구축ㆍ개량비 및 기타 철도안전과 관련된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기타 비용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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