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9조 (산출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철도 안전투자 계획은 철도사고ㆍ장애 발생 현황, 시설ㆍ차량의 노후도, 교육과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철도 안전투자 실적은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