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2조 (안전설비 설치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설치예정이거나 설치한 안전설비를 감안하여 안전설비 설치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안전설비는『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선로, 노반, 교량, 터널, 철도역사, 건널목에 설치되는 안전설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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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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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