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4조 (투자공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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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운영자는 최근 3개년 철도안전종합계획 상의 안전투자를 계획한 금액(이하 "계획"이라고 한다.)과 실적,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 철도 안전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한다. 단, 철도안전종합계획 작성 당시 안전투자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따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최근 3개년 철도안전종합계획 상의 안전투자를 계획한 금액(이하 "계획"이라고 한다.)과 실적,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 철도 안전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한다. 단, 철도안전종합계획 작성 당시 안전투자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따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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