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이하 "철도운영자"라 한다)는 매년 투자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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