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3조 (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소속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안전교육, 직무교육, 안전훈련, 직무훈련 비용을 감안하여 안전투자 교육훈련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는 철도 안전전담 조직에 소속된 인력과, 『철도안전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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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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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