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3조 (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는 소속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안전교육, 직무교육, 안전훈련, 직무훈련 비용을 감안하여 안전투자 교육훈련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②철도안전업무 종사자는 철도 안전전담 조직에 소속된 인력과, 『철도안전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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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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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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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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