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5조 (투자공시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투자공시의 대상이 되는 철도안전투자는 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교체 비용, 철도시설 개량 비용, 안전설비의 설치 비용, 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철도안전 연구개발 비용, 철도안전 홍보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