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1조 (철도시설 개량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2조 따른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종류별 기대수명, 기관별 자체 시설 개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철도시설 개량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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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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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