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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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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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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