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9-03-28 · 시행 2019-03-28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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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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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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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