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후관리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5.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3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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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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