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10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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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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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