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10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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