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조업"이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업(業)을 말한다.2. "수입업"이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하는 업을 말한다.3. "유지관리업"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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