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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