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 (유지관리업의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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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보유 시설 및 장비3.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4. 유지관리하려는 승강기의 종류5.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수급계획6. 기술인력의 교육계획7. 고장신고 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8.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체계9. 승강기 사고 등 긴급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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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보유 시설 및 장비3.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4. 유지관리하려는 승강기의 종류5.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수급계획6. 기술인력의 교육계획7. 고장신고 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8.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체계9. 승강기 사고 등 긴급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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