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9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3. 첨부서류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③시·도지사는 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시·도지사로부터 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심사일정을 받은 신청자는 시·도지사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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