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11조 (유지관리업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지관리업의 등록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유지관리업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1. 지역구분 2. 자치단체 코드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의 연계 및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자치단체별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말한다. 3. 주된 사무소/추가 사업장 구분 코드 가. 주된 사무소(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포함): 00 나. 추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의 심사제7조 · 제조업 또는 수업업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제8조 · 유지관리업의 사업계획서제9조 · 유지관리업 등록의 심사제10조 ·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유지관리업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