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3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보유 시설 및 설비3.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4. 기술인력의 교육계획5.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종류6. 제조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설계도면(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7. 공장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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