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6조 (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장 및 원장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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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1 시행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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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