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