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4조 (청원경찰장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루장비 : 분사기, 가스발사총, 최루약제, 그 밖의 최루작용제 발사장치2. 청원경찰장구 : 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3. 안전·보호장비 : 안전화, 안전모, 방독면, 헤드랜턴, 안전조끼, 후레쉬, 안전경고등, 무전기 및 청원경찰의 신체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착용·휴대하는 그 밖의 장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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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청원경찰장비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장비의 사용제6조 · 보유계획 수립제7조 · 일반관리제8조 · 특별관리제9조 · 장비의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