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4조 (청원경찰장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공포 · 2019-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루장비 : 분사기, 가스발사총, 최루약제, 그 밖의 최루작용제 발사장치2. 청원경찰장구 : 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3. 안전·보호장비 : 안전화, 안전모, 방독면, 헤드랜턴, 안전조끼, 후레쉬, 안전경고등, 무전기 및 청원경찰의 신체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착용·휴대하는 그 밖의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