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공포 · 2019-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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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물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물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무기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직접 적용한다. 다만, 무기의 보유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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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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