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6조 (보유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공포 · 2019-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항만시설의 규모 및 청원경찰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검색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원경찰장비 등의 보유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장비 및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의 보유계획은 국가보안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내용이 「통합방위법 시행령」제32조제1호에 따른 자체방호계획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역항만보안계획에 포함되면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장비 등의 보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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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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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