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6조 (보유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항만시설의 규모 및 청원경찰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검색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원경찰장비 등의 보유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장비 및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의 보유계획은 국가보안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이 「통합방위법 시행령」제32조제1호에 따른 자체방호계획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역항만보안계획에 포함되면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장비 등의 보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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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