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3조 (내용의 법적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예규 등은 헌법이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법무부 예규 등은 법령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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