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2조 (법무부 예규 등 관련 조치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 등은 법무부 예규 등과 관련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한 훈령·예규의 개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용여부와 조치결과를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무과장 등은 소관 법무부 예규 등에 관하여 헌법소원이나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이 있는 경우 법무심의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