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4조 (통일성 및 조화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예규 등은 다른 법령 및 예규와 조화 및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규정 상호간에 중복·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법무부 예규 등은 근거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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