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8조 (법무부 예규 등의 사후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심의관은 시행 중인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하여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정·개정되었는지 여부 및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심사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정·개정 또는 정기심사된 지 2년이 지난 법무부 예규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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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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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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