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9조 (법무부 예규 등 정비반의 편성·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심의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예규 등의 정비를 위하여 예규 등 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고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비반은 법무심의관을 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 검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법무자문위원회 직원 등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정비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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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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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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