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0조 (예규 등 정비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예규 등의 제정·개정업무를 관장하는 과의 장이나 담당관 등(이하 "주무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 훈령·예규 중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개정 또는 정기심사된 지 2년이 경과한 훈령·예규에 대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훈령·예규 평가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3월말까지 법무심의관에게 심사대상 훈령·예규의 목록과 훈령·예규평가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규 등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법무심의관은 매년 4월 중에 혁신행정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참고하여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법무심의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무과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법무심의관은 심사대상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정비반의 심사가 종료되면 법무부 예규 등의 개정 또는 폐지 권고안(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주무과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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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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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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