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3조 (법무부 예규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 등은 제정 또는 개정된 법무부 예규 등의 시행과 동시에 제·개정 이유서 및 법무부 예규 등 각 1부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예규관리대장"과 "훈령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훈령 및 예규문서에 누년 일련번호(훈령 또는 예규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법무부 예규 등을 통합관리하며, 필요시 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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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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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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