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6조 (법무부 예규 등의 심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내에서 제정·개정되는 법무부 예규 등 및 이미 시행 중인 법무부 예규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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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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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