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2조 (내용의 정당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예규 등은 헌법이념을 구체화 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현실에 맞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법무부 예규 등은 집행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개정되어야 한다.
③법무부 예규 등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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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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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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