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7조 (법무부 예규 등의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 예규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예규 등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