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1조 (심사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제5항의 통보를 받은 주무과장 등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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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4 시행된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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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