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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