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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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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