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 제출 협조를 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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