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1조 (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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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운영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심의·조정 과정에서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 활동만으로 갈등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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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운영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심의·조정 과정에서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 활동만으로 갈등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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