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검토 수당·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