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2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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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책 결정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책 결정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법령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한 사업2.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3.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갈등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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