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2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책 결정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법령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한 사업2. 정책의 중요성, 사회적 관심도, 이해관계자의 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3.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갈등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라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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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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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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