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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