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2.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3. 사회적 신임도가 있는 자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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