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2.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3. 사회적 신임도가 있는 자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