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5조 (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소관부서는 갈등 사안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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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제11조 · 협의회 기능제12조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제13조 · 갈등관리 부서제14조 · 갈등 사안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사항제17조 ·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