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4조 (갈등 사안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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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갈등관리 부서는 갈등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각 소관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부서는 갈등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각 소관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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