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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