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8조 (대여계약내용 변경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의 계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여계약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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