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4조 (대여계약심사대상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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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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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의 검토 결과 대여계약심사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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