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4조 (대여계약심사대상 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의 검토 결과 대여계약심사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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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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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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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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