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4조 (대여계약심사대상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의 검토 결과 대여계약심사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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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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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