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5조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는 대여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해당 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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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1. 건설사업자(임차인) 관련 사항 | 1. 건설사업자(임차인) 관련 사항 | 2. 대여업자 관련 사항 | 2. 대여업자 관련 사항 공 사 명 | | 대여업자 | (전화) 건설사업자 | (전화) | 대여금액 | 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 심 사 요 소 | 심 사 요 소 | 배점 한도 | 배 점 요 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40) | 공공 공사 | 가. 대여계약금액의 낙찰 비율 ㅇ 당해 대여계약 부분금액 대비 대여계약금액의 비율 ㅇ 당해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대여계약금액의 비율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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