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10조 (대여업자의 변경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가 제8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