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10조 (대여업자의 변경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공포 · 2019-06-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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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가 제8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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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가 제8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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