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7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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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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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대여계약 관련서류의 검토 등제4조 · 대여계약심사대상 공사제5조 · 세부심사기준제6조 · 심사서류의 보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의견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대여계약내용 변경요구 등제9조 · 재심사제10조 · 대여업자의 변경요구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